법률
법인대표(최대주주)가 개인회생을 할 경우 미치는 영향
부채가 심각하여 개인회생절차를 해야될 경우가 생겼습니다.
법인 회사를 운영중에 있는데 법인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을 매각해야될지 아니면 법인에 최대주주로 있으면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법인 월급으로 250만원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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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인과 법인의 대표는 별개의 인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가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법인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법인에서 급여을 250만원 받고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