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기업의 대표이사 개인 회생 해야 하는지?

24년 9월 법인 회생 개시, 25년 11월 종결된 법인 대표 입니다. 26년 5월 현재 법인 운영에 한계에 (저희 법인은 조달국가계약 매출 비중이 큰 편 이나 신용등급 미달로 입찰 안되고 있음) 사실상 휴업 상태로 지금에 여건 으로는 1년내 폐업계획임. 이에 따라 대표이사 법인 연대보증 채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법인 관련 채무는 12억 정도며 개인 채무는 5천만 예상 됩니다. 부부명의 된 재산은 없으며 집사람 명의 전세금 2.5억 정도며 근로 소득은 월 300만 (근로소득 또한 법인이 폐업 하면 소득종결)

1. 57년생 으로 굳이 개인회생을 거처야 하는지

2. 법원 인가된 회생 상환계획 1연차 (회생 조정후 총9억중 올해 12월 9천만) 도 회사에 잔고가 없어 상환이 매우 어려운 상태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로서의 개인 채무는 법인 회생과 별개이므로 이를 변제할 수 없고 다른 재산을 채무가 초과한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