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5억 미만 체납 폐업법인의 단독 법인 청산가능 여부 및 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이사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현재 법인 상태로 인해 고민이 많아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 현재 법인 상황

​법인 상태: 폐업 완료 (현재 남은 기계, 자동차, 보증금 등 잔여 자산이 전혀 없는 '자산 0원' 상태)

​지분 구조: 본인 50% 보유 / 나머지 50%는 타인 보유

​체납 현황: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국세 약 5억미만 체납 + 법인 명의 국민연금 체납 존재

​2. 전문가 자문 요청 사항

​질문 1 (주주 동의 여부): 제가 지분을 딱 50%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50% 주주는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주주의 동의나 도장 없이 대표이사 단독 권한으로 법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 2 (소요 기간): 저희 회사처럼 자산이 아예 없는 폐업 법인의 경우,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최종 등기부 폐쇄(종결)까지 보통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동시폐지 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경험 많으신 변호사님들의 현실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대표이사 단독 법인파산 신청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현재 질문 내용만 보면 다른 50% 주주와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대표이사 단독으로 법인파산 신청은 가능합니다. 특히 폐업이 완료되었고 자산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법원도 파산 필요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회사 정관이나 특수한 내부 규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련 서류는 한 번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 자산 0원 법인의 진행 기간

    질문자님의 설명대로 기계, 차량, 보증금, 예금 등 환가 가능한 자산이 전혀 없다면 동시폐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통상 자산 없는 폐업법인의 경우 파산선고 후 동시폐지 결정까지 수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최종 종결 및 등기 정리까지는 법원 사정에 따라 대략 6개월~1년 정도를 예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주의해야 할 점

    오히려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법인파산 자체보다 대표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체납처분, 체납 국민연금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과점주주일 경우 세금은 비면책채권으로 분류 되기 때문에 과점주주가 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