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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빈틈없는기니피그
약간빈틈없는기니피그
  • 회생·파산법률
    5일 전
    Q. 법인 대표이사,5억 미만 체납 폐업법인의 단독 법인 청산가능 여부 및 기간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이사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현재 법인 상태로 인해 고민이 많아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1. 현재 법인 상황​법인 상태: 폐업 완료 (현재 남은 기계, 자동차, 보증금 등 잔여 자산이 전혀 없는 '자산 0원' 상태)​지분 구조: 본인 50% 보유 / 나머지 50%는 타인 보유​체납 현황: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국세 약 5억미만 체납 + 법인 명의 국민연금 체납 존재​2. 전문가 자문 요청 사항​질문 1 (주주 동의 여부): 제가 지분을 딱 50%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50% 주주는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주주의 동의나 도장 없이 대표이사 단독 권한으로 법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질문 2 (소요 기간): 저희 회사처럼 자산이 아예 없는 폐업 법인의 경우,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최종 등기부 폐쇄(종결)까지 보통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동시폐지 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경험 많으신 변호사님들의 현실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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