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주식을 양도 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1. 양도하는 경우
실적이 없는 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액면가액 그대로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인의 자산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신다면 비상장주식평가를 진행해서 주식가액을 확인하시되 법인에게 특별한 자산이 없다면 액면 그대로 양도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액면으로 양도하실 경우 양도소득세는 차익이 없어 부과되지 않으며 5천만원(자본금)에 대한 증권거래세(0.35%)가 부과 됩니다.
2.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수증자에게 부과되며 액면으로 증여할 경우에도 5천만원의 10%만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에도 양도와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인에게 할 경우 주식가치를 평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임원중임등기 등 법인 의무 등기사항을 이행하지 않으셨다면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하실 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이후 어떤 후속 등기도 하지 않으셨다면 해산간주가 되도록 하시고 새로 설립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설립할 경우 다시 법인설립등기 비용 및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니 이 점은 법무사, 변호사 등 법인설립등기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