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분 개인에게 양도시 필요한 절차는?

2021. 04. 09. 15:54

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 사업자는 폐업했고, 타법인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분을 개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려 하는데 필요한 절차나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요?

저희법인에서 타회사 지분을 취득했을때는 2억 정도 들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을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구합니다. 이는 다소 어려우므로 납세자 스스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적정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 이후, 평가한 재산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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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양도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참고 : 비상장법인의 주식(비상장 주식)의 양도/양수

    자비스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대행해드립니다.
    신고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업무현황] 메뉴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 증여하는 경우
    무상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증권거래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기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증여받은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2021. 04. 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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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폐업했다고는 하지만 법인등기가 살아있으므로 법인소유의 비상장주식을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법인과 매수인간에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고 해당 주식 발행법인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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