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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멧돼지139
근사한멧돼지13920.10.22

비상장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지분 매각에 따른 특수관계자 판별법?

비상장 주식회사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대표이사가 50%, 전 대표이사가 20%,자사주로 30%로 구성된 비상장 중소기업입니다.

2년전에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이전 대표이사가 나머지 지분 20%를 법인에 매각할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양도시에는 법인과 이전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상속증여세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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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대표이사의 경우 일단 현재 대표이사가 아니고, 현재 대표이사님과도 특수관계가 없다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특수관계자를 따지는 양도, 상증세법 규정에 당연히 해당하지 않게 될 것 입니다.

    다만 특수관계를 따지는 부분은 애매한 부분도 많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될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직원이 아니며 법인의 지분 30%이상이 아니므로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은 아닙니다.

    2. 상증법상 특수관계자도 별도의 판단규정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도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본인이 법인이라면, 거래 상대방이 친족이나 법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가 아닌 퇴직한 임원이라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가 아닌자와 거래를 할 경우에도 상증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를 한 뒤, 평가금액의 30% 내외 금액에서 거래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