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분을 유상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증여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 메뉴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 신고시 기본적으로양도 혹은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에게 증여할 경우)를 첨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 혹은 양도시 해당 주식의 시가가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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