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의 법인주주로 등재되어 있는데 주삭을 타인에게 이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2021. 09. 06. 11:31

언녕하세요?본인은 현진실리카(주)라는 법인주주로 등재되어 있어서 20%지분인데 10%를 지분이전을 할려는데 상대방과 본인이 필요한 제출서류는 무엇이며 어디에서 하여야합니까?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분을 유상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증여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 메뉴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 신고시 기본적으로양도 혹은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에게 증여할 경우)를 첨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 혹은 양도시 해당 주식의 시가가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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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대가를 받고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고, 무상으로 이전하시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1. 09. 0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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