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자 개인 소유 자산 법인 무상양도시
법인 대표자 개인 소유 자산(컴퓨터)를 법인에 무상양도하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절차와 세무적 유의사항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자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대해 시가로 회계처리하시고 자산수증이익의 수익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보유하는 자산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자산 양수도 약정서'를 작성 및 날인 후 해당 자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기재 및 손익계산서에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정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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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산을 법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이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해당 컴퓨터 시가만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자산수증이익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