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자산(노트북, 모니터 등)을 임직원에게 무상 양도해도 문제 없을까요?
법인 자산인 노트북 및 모니터 등을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자 합니다.
해당 무상 양도가 회계기준 또는 세법상 문제 소지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없다면, 양도 시점의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법인 자산인 노트북 및 모니터 등을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자 합니다.
해당 무상 양도가 회계기준 또는 세법상 문제 소지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없다면, 양도 시점의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