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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4

차량을 직원에게 무상증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회사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면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로 처리하는 건지, 유형자산 처분으로 처리하는건지..)

차량의 시가는 1500만원이고, 회계장부상 가액은 1000만원 입니다.

부가세 문제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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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량운반구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급여 처리해야 합니다.

    (차) 급여 1,500만원 (대) 차량운반구 1,000만원

    잡이익 500만원

    2.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사용인(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개인적공급에 대하여는 아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과세표준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1 - 5/100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1 - 25/100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7.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 사업용 자산을 직원에게 무상 공급시, 공급의제에 해당되어 차량의 시가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회계상으로는 장부가액만큼 유형자산처분손실 등으로 회계처리하면 적합해 보입니다.

    직원 : 해당 차량을 받은 대가가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대가라면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를 하고, 그 외로 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