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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베짱이167
힘센베짱이167

법인사업자 파산시 대표자 자산 압류가 궁금합니다.

법인 사업자입니다.개인 채무가 담보대출.마이너스통장 합8천에 기술보증재단에 법인 채무9천이 제가 보증들어 가있는데(6개월)좀넘었읍니다. 파산시 대표자가 모든 채무 책임 다져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은 대표자 개인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채무를 대표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면 법인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인과 법인대표자는 별개의 법인격으로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대표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 그의 자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채무와 대표자의 채권과 채무는 별개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법인격 부인론에 따라 법인격의 남용의 경우 책임을 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