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 이나, 파산시 채당금 신청시 법인 대표이사 개인 채무인가요?

2021. 04. 22. 09:10

회사가 현재 폐업이나,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채무가

미지급 직원 급여 및 대출금, 4대 보험료, 부가세등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직원들이 채당금을 신청시 모든 금액은 대표이사의 채무가 되나요?

아니면 법인 대표가 회사의 모든 부채를 떠안아 개인 채무로 되는 건가요?

채무 변제 불 이행시 신용불량자가 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과 개인의 재산은 분리되는 것이므로 체당금 지급 후 국가가 구상권을 개인에 대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법인이 청산되면 구상권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2021. 04. 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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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4. 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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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과 자연인은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입니다. 법인 형태의 사업체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민사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법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자연인은 민사상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대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처럼 형사상 책임은 있습니다.

       

      2021. 04. 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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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당금 신청 시 법인 대표가 책임지게 됩니다.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회사의 모든 부채는 법인 대표가 떠안게 됩니다.

        회사 대표가 떠안은 채무를 갚지 못한다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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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사장 개인의 재산에 강제집행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의 차이입니다.

          2021. 04. 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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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현재 폐업이나,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채무가

            미지급 직원 급여 및 대출금, 4대 보험료, 부가세등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직원들이 채당금을 신청시 모든 금액은 대표이사의 채무가 되나요?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이사개인재산까지 포함되나,

            법인의 경우 이사의 개인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 04. 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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