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법인]
법인사업체이고 현재 임금체불 진행중입니다. 민사소송을 건 상태이고요
근데 법인사업체면 임금체불, 형사 등 법인회사에 건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 등 대표 개인재산이 아닌 법인재산에 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민사소송 진행 중 법인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돈을 못돌려받는건가요?
만약 대표가 회사돈을 다른데로 옮긴다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 법인 사업체인 경우 용역(CS 3년)을 계약했을 때 1년만하고 파산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재산을 돌려놓을 수도 있으며,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특별히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