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법인회사입니다.
현재 퇴사하였구요 임금이 3개월치 밀려 퇴직금 + 해서 대지급금을 먼저 받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민사로 받아내야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대표가 투자금을 받아 준다고 말하였음)
퇴사한 직장 사람을 통해 들었는데 투자금을 받아 돈을 다른(타인)계좌로 돌리려는 것 같다고 합니다. 현재 대표는 연락두절상태입니다.
법인회사면 개인압류는 못건다고 들었습니다. 법인회사 압류를 거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체불이미 확인되어 진정서 진행중입니다)
현재 회사돈을 다른곳으로 돌리려는 정황이 있어 빠르게 가압류를 걸어야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현재 빠르게 걸어야하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법인회사에 대해서 압류 거는 방법은 체불금품 확정하여 민사집행법상 압류를 거는 것으로
임금 채권중 최우선 변제권은 이미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압류이후 현금화, 배당과정을 거치는 바,
만일 잔여 채권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채권이 먼저충당되며,
그 한도는 법인재산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셔야합니다.
위 내용은 정확한 상담은 법률 분야에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