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로 인한 고소 및 민사소송에 관해
현재 임금체불로 인한 고소 및 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법인 통장이 아닌 토지를 가압류 건 상태입니다.
근데 법인통장에 투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법인통장에 투자금을 받았을 때 대표 계좌로 빼돌리면 막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현재 퇴직중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해 따로 해야할 일이 따로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계좌 가압류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그 담보제공액이 피보전채권의 40% 정도에서 정해지고 그중 절반(전체의 20%)에 대해서 현금공탁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묻는 경우라면 별도로 위와 같이 가압류 조치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