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부인 주장 및 형해화 여부 판단해 주세요

1200만원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습니다.

회사 다닐 때 급여를 법인 계좌가 아닌 대표님 개인계좌에서 받았습니다.

법인계좌에 문제있다고 근무한 11개월동안 법인 계좌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법인으로 받아야 할 돈이 개인 계좌으로부터 온다는 걸로 자금 구분이 없으며 껍데기 뿐인 법인(형해화)로 해석하여 승소시 체불금액을 법인이 아닌 대표의 개인 자산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인격 부정 등 관련 법리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11개월간의 임금체불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법인격 부인 및 대표 개인 자산 강제집행 가능 여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격 부인은 회사가 단지 형식을 갖춘 껍데기에 불과하고, 대표의 개인 사업과 완전히 혼용되어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한해 엄격히 인정됩니다. 단순히 급여를 대표 개인 계좌에서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인격 부인이 즉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회사 자금과 대표 자금의 혼용, 회사 운영의 독립성 결여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 후 대표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대응책 수립

    첫째,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으십시오. 둘째, 민사 소송 제기 시 법인과 대표를 공동 피고로 지정하고, 급여 이체 내역 등을 근거로 법인격 형해화 주장을 병행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셋째, 승소 이후에도 재산 집행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법인 자금 횡령 등을 이유로 대표를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여 심리적 압박을 통한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