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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여전히깐깐한장수풍뎅이기업에서 급히 투여되 자녀가 경영권을 갖는게 맞을까?회사 운영중, 기업이 성장에 기여한 임직원 및 경영진을 배제하고 갑자기 대표 아들이 취임해 의사결정권 및 인사관리싸지 한다걸 그냥 따라야할까요? 미래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충분히이상한개나리삼성전자 사측과 노조파업 이슈 어떻게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사측과 노조간에 마지막 해결을 위하여 다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사측은 10%의 이익율과 노조는 하이닉스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거 같은데, 접점을 찾아서 잘 해결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나라경제를 위해 잘 해결되길 기원하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공정한홍학49한 사람이 여러 회사를 동시에 다녀도 되나요?한번에 하나의 회사를 다니는 것만 허용되는지 궁금하네요.예를들어 9시부터 15시까지는 A회사, 17시부터 22시까지는 B회사에 근무물론 현실적으로 몸이 힘들어서 안되겠지만 그냥 원래 법적으로 안되는건지 문득 궁금해지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특한참밀드리96회사내 문제와 오해로 난처한 상황입니다저는 신규사업장에서 임시 현장대리인 으로 근무 중입니다 A씨와 B씨가 한달전 쯤 입사를하였습니다 본사에서 A씨와 B씨가 아닌 특정인물에 대해 전화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고 저는 A,B씨를 포함해 주변동료들에게 조심하라는 취지로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그러나 이 내용이 와전과 오해로 A씨가 저에게 “쥐새끼”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본사와의 통화 녹취파일을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자 셋팅 집기류 입고와 관련하여 입고 연락이 저와 B씨에게 혼재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실제 행정처리는 B씨가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일 입고 연락을 B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해당 물품 입고를 내일로 미루자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고, 저는 현재처럼 입고 연락이 여러 사람에게 나뉘어 오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므로 입고 연락 창구를 한 명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그 후 제가 제옆에 있던 C씨에게 입고 상담원 통화 내역을 보여주며 업무 혼선에 대해 말한 뒤, 휴대폰을 책상 위에 놓는 과정에서 책상 위에 있던 두꺼운 책과 부딪혀 소리가 났습니다. 이를 박미경 주임이 볼펜을 집어던진 것으로 오해한 듯하며, “저한테 화난거 있어요? 볼펜을 왜 집어던져요?”라는 취지로 말한 뒤 자리를 이탈했습니다.저는 볼펜을 던진 사실이 없고, 휴대폰 역시 특정인을 향해 던지거나 위협하려는 의도로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C씨가 이 상황을 목격하고 말리며 참으라고 하였고, 저는 그 말에 따라 추가적인 언쟁이나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그후 행사관련 뒷정리를 위해 여러명의 직원들이 모여있었고 저는 위와같이 일어나일에 대해 상부보고가 필요해보여 사실관계확인차 A씨와 B씨에게 개인 톡으로 아래와 같은 메세지를 보냈습니다현장 내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제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말씀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남소장님께 공식적으로 전달드릴 내용이며,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오해 없이 정리되기를 바라는 취지입니다.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제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제 행동이나 표현 중 오해를 불러올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전달되거나 불필요한 오해가 확대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먼저 남소장님께서 특정 인물에 대해 확인하는 내용이 있었고, 저는 주변 동료들에게 주의하라는 취지로 해당 내용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와전되면서 A씨가 저에게 “쥐새끼”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남소장님과의 통화 녹취파일을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또한 신규사업자 셋팅 집기류 입고와 관련하여 입고 연락이 저와 B씨에게 혼재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실제 행정처리는 B씨가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일 입고 연락을 B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해당 물품 입고를 내일로 미루자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고, 저는 현재처럼 입고 연락이 여러 사람에게 나뉘어 오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므로 입고 연락 창구를 한 명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그후 제가 C씨에게 입고 상담원 통화 내역을 보여주며 업무 혼선에 대해 말한 뒤, 휴대폰을 책상 위에 놓는 과정에서 책상 위에 있던 두꺼운 책과 부딪혀 소리가 났습니다. 이를 B씨가 볼펜을 집어던진 것으로 오해한 듯하며, “저한테 불만 있어요? 볼펜을 왜 집어던져요?”라는 취지로 말한 뒤 자리를 이탈했습니다.저는 볼펜을 던 사실이 없고, 휴대폰 역시 특정인을 향해 던지거나 위협하려는 의도로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C씨가 상황을 목격하고 말리며 참으라고 하였고, 저는 그 말에 따라 추가적인 언쟁이나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위 내용은 제가지하고 있는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단톡방에서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그후 A씨와 B씨를 직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각각 따로 불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한번 대면으로 확인 하였고 A씨는 대화요청에 응해서 확인하였으나 B씨는 대화를 거부하였습니다그러고 제가보낸 메세지를 확인하고 직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메세지를 큰소리로 읽다가 저에게 와서 큰소리로 자기에게 욕을했다는 식으로 흥분해서 말을 하였고 저는 감정적으로 하지마시고 진정하고 대화를하자고 했으나 일방적으로 자기 할말만하고 제가 답하려니 대화를 차단하였습니다 그후 수차례 대화 시도를 하였지만 일방적인 대화후 대화 차단이 계속 되었습니다그후 B씨가 C씨에게 취조하듯이 내가 욕을했다 사과를 할꺼면 순서가잘못되었다 등 C씨가 오해라고 계속 말하는데도 일방적으로 많은 직원들이 있는곳에서 저에 대한 안좋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그후 B씨가 남편과 통화하는 듯한 전화를 하고 현장에서 사라져버렸고 일전에 남편이 경찰이라고 B씨를 통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그후 업무 관계상 저도 다른곳으로 이동 하였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동료직원이 B씨 가 남편과 함께 저를 찾아 현장에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얼마 후 직원들과 제품수리하고 있는데 그곳을 지나가는 B씨를 만났고 다른직원들이 다있는 곳에서 B씨의 남편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경찰이라는걸 인지하고 있었고 대화중에 제가 보낸 메세지가 명예훼손 성립되는거 모르느냐 B씨가 고소하려는거 자기가 말렸다 라고 말하였고 그때 엄청난 위압감을 느꼈고 제가 법을잘모른다 그렇다면 죄송하다라고 말을하니 저한테 죄송할껀아니죠라고 남편이 말을하였습니다 이과정이 경찰이라는 신분때문에 저는 엄청난 위압감과 주변동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 수치심까지 느껴졌습니다그후 B씨는 퇴사를 이야기하고 현장을 나가버렸고 저또한 수치심과 마음의 상처로 4일간 연차를 사용하고 본사측에 사직의사를 전달해놓은 상태 입니다 현재 연차기간 중입니다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수치심과 모욕감등 말로 표현못하는 감정들이 썩여 밤새 한숨도 못자고 있습니다제가 B씨나 B씨 남편을 상대로 걸수있는 소송이 있을까요? 제가 위의 내용중 잘못된 행동으로 제가 고소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정말 답답하고 여러감정이 썩여 많이 힘드네요소송관련해서 제가 백프로 이길 수 있는지 소송을건다면 어떤내용을로 가능하지 가능한 모든 것을 알고싶습니다 수임료도 제가 받을수있는 보상을 다 수임료로 드리고 싶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가능한 모든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럭저럭자유로운청개구리회사에서 우리사주 명목으로 주식 매매를 권유 했으나, 5년이 넘도록 상장이 안됨>이제서야 우리사주가 아니라합니다.팩트- 내 소속 : 회사의 계열사중 하나- 주식 매수? 입금한 내용 21년2월 - 입금계좌 : ㅇㅇㅇ 홀딩스1) 21년 2월에 '우리사주'명목으로 주식 매매를 권유받아 계약진행함2) 26년 5월인 현재까지도 아직 상장이 안 됨3) 내가 입금한 예치금 보여달라했으나, 우리사주로 매수한게 아니라고함4) ㅇㅇㅇ 홀딩스 주식을 산거라고함, 그렇다면 홀딩스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음5) 계약을 진행한 본부장한테 말함 -> 우리사주가 맞다고함 > 저희 우리사주는 상장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금융에서 확인 불가합니다. 라고 답변을 받음6) 내 돈은 어디로 갔는지 확인 안해줌==> 이럴 경우 내가 취해야할 법적 조치 알려주시고내용증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끝없이빛나는배나무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조사받으러 다녀왔습다 도와주세요4월 초쯤 알바몬과 알바천국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부동산 관련 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고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상권 분석 업무와 매물 조사 및 외근 직원 심부름이 주요 업무라고 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상권분석 업무를 약 이틀 정도 진행하던 중 업무 지원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하라는 연락을 받고 기차를 타고 타 지역에 가서 고객님의 서류와 계약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계약금을 수령하고 서울로 이동하여 계약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인센티브 3만원 및 추가업무 수당 2만원 금액을 추가로 수령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동산 관련 회사라고 했어서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진행 했는데 두번째 일을 했을 때 계약금만 들어있는 거 같아서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불법적인 일일수도 있으니까 직원에게 물어보라고 해서 다음날 3번 째 하게 되었을때 일개 알바생이 이런 계약금을 전달해도 되나 싶어 물어봤는데 고객 동의를 얻고 진행하는 행위라 걱정할 필요도 없고 불법적인 일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고객이 요청해서 이체하는 부분과 현금 처리하는 부분이 달라서 그런거다 지시만 잘 따라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듣고 그 뒤로 2번 더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에 진행을 하는데 고객님을 만나서 계약금을 전달 받고 있는 상황에 주변에 있던 할아버지가 무슨 돈을 받은거냐고 해서 계약금이다 라고 하니까 고객님이 직접 아들 사업하는데 가게 계약금이다 라고 설명을 하셔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맞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전 처음 갔던 타 지역의 관할서에서 연락이와 경찰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무혐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말씀드리자면1. 업무와 관련된 네이트온 대화내역 캡쳐본2. 인센티브 및 추가업무 수당 거래내역 3. 이력서를 보고 먼저 연락이 왔던 카톡 내역 4. 업무 3회차 당시 의심이 되어 물어봤던 대화내용어떻게 일을 처리해야될지 막막하고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올립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경찰관님이 각 지역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수 있다 그럼 똑같이 조사 받으시면 된다 라는 말도 들었던 상황입니다 제가 부모님께도 아직 말을 못해서 집안 금전적인 사정도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 하기가 여유롭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다음 조사 때 준비해 가야되는게 어떤게 있는지, 변호사를 꼭 선임하는것이 좋은지 등등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빠른정보회사에서 스마트폰게임을 오토로 돌리고 뒤집어 놨는데요회사에서 스마트폰게임을 오토로 돌리고 뒤집어 놨는데요 직장상사가 와서 휴대폰을 뒤집어서 게임을 돌려놨다고 모라고한다면 사생활침해인가요 아닌가요? 게임을 한것도아니고 오토로 자동으로 돌린건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리따운파카77회사에서 동의없이 겸직업무 시킨다면?회사에서 직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않고,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의 업무를 시킨다면 불법으로 들어갈까요?모회사, 자회사지만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가 다를 경우,해당 회사의 겸직업무에 대한 건은 추후 퇴직 후에 별도 비용 청구도 가능한건지, 이렇게 많은 법인에 대해서 겸직업무를 시키는게 법률상 문제없는 지 궁금합니다.*현재 별도 동의서나 겸직 증명 없이 권한만 받아서 업무중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차분한망둥어27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RSU( Restricted Stock Units, 양도제한조건부주식)를 활용하는 경우, 현행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제2호 적용 가능 여부안녕하세요.회사에서 임직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을 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한 후,해당 주식을 임직원에게 성과 보상으로 무상으로 부여하는 RSU( Restricted Stock Units,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현행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제2호(회사가 제32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회사가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고,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회사의 계획에 따라 주식을 성과보상으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참고] 상법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2. 회사가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3.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4. 회사가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5.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2.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3.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나.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다.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4. 예정된 보유 기간5. 예정된 처분 시기[본조신설 2026. 3. 6.]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즐거운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약간커다란소라게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조사받으러 가는데 어떻게 해야하죠??4월 초쯤 알바몬과 알바천국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부동산 관련 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상권 분석 업무와 일부 업무 지원 형태의 심부름이 주요 업무라고 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상권분석 업무를 약 1주일 정도 진행하던 중 업무 지원으로 업무형태를 변경하라는 연락을 받고 기차를 타고 타 지역에 가서 계약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계약금을 수령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계약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인센티브 3만원 및 추가업무 수당 2만원 금액을 추가로 수령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관련 일을 3번 째 하게 되었을때 일개 알바생이 이런 계약금을 전달해도 되나 싶어 물어봤는데 고객 동의를 얻고 진행하는 행위라 걱정할 필요도 없고 불법적인 일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전 처음 갔던 타 지역의 관할서에서 연락이와 경찰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무혐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말씀드리자면1. 업무와 관련된 네이트온 대화내역 캡쳐본2. 인센티브 및 추가업무 수당 거래내역 3. 이력서를 보고 먼저 연락이 왔던 카톡 내역 4. 업무 3회차 당시 의심이 되어 물어봤던 대화내용 간단하게 이정도만 생각이 나는데 무혐의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