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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각자의방식으로살아가자배임죄는 횡령죄와 어떻게 다른가요?회사 관련 뉴스에서 배임죄와 횡령죄가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둘 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 같은데 형법상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는 범죄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예쁜라마카크166직장내 괴롭힘 이후 신고 및 현 상황 문의안녕하세요. 영상 콘텐츠 기획 및 편집 직무로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a. 상황: 직장내 괴롭힘 신고 중 당일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일방적으로 해고를 철회하겠으니 출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일방적 해고 철회에 동의하지 않고 체불된 임금 지급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하였습니다.b. 회사의 주장: 회사는 "해고 철회했으니 미출근 시 무단결근/자발적 퇴사다", "업무 성과가 보고와 다르고 업무 미진행으로 차질을 주었으니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며 급여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a. 질문사항:▫ 근로자 동의 없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철회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업무 성과 부족이나 일일 보고와의 차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기죄'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나요?▫ 회사가 요구하는 소명서 및 시말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부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제가 입사 후 제출한 업무보고와 실제 결과물/프로젝트 파일에 차이가 있다며 사기죄(급여 부당 수령)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회사의 요구: 특정 기한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미근로 기간에 대한 급여 반환 및 손해배상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즉시 고소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질문:i. 근로자가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했으나 업무 수준 미달이나 보고상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형사상 사기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ii. 회사의 고소 전 통지서에 응하지 않거나 급여 반환 요구를 거부할 때 법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iii. cctv 미동의 상태인데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양파껍데기합의가 항상 최선의 결론을 만들 수 있을까요?구성원 간 폭넓은 합의가 오히려 혁신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주세요.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계약서에서 모호한 기간의 표현은 어떻게 해석하나요?법률에서는 계약서에 '즉시'나 '가능한 한 빨리'처럼 애매한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분쟁에서는 이런 표현을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약간희망이넘치는냉동삼겹살직원 3명이 동시에 무단퇴사해 매장을 휴점했습니다. 손해배상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사업주 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특수상권에서 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7월 말 정직원 3명이 거의 동시에 퇴사하면서 매장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경위이해가 편하게 직원 편의상 A, B, C 로 표현, 특수상권매장은 1번매장, 일반 로드매장은 2번매장이라 표현7월 중순(14~15일경)에 A,B가 10월까지 근무하겠다고 카톡으로 이야기 했습니다.그런데 A가 7월 28일 마지막 근무를 마친 뒤,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퇴사했습니다.B는 29일 근무인데 아프다하고 조퇴, 다음주까지 하겠다고 통보, 안된다고 1달이라도 사람 구할 시간 달라고 8월까지해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후 30일 아파서 결근, 30일 전화하여 31일 출근 여부 확인. 7월 31일 출근 예정이었으나 무단결근했습니다. 이후 영업종료 전 대략 오후 9시경 연락이 되었고, "그냥 나가기 싫다"며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C는 원래 8월 15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7월 31일 갑자기 8월 2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퇴사 시기와 방식이 비슷하여 개인적으로는 서로 상의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발생한 피해직원들이 거의 동시에 퇴사하면서 1번 특수 상권 매장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졌습니다.7월 31일 결국 다른 지점 2번 매장을 휴점했습니다. 1번 특수상권 매장은 계약상 휴점이 불가한 매장이라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다른 지점을 휴점해야 했습니다.8월 3일도 휴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현재 직원 채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8월 중 총 5~7일 정도 휴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즉, 단순히 직원이 퇴사한 수준이 아니라 실제 영업을 중단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질문위와 같은 경우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휴점으로 인한 매출 손실, 다른 지점을 닫아 발생한 손해 등을 손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여러 명이 거의 동시에 퇴사한 점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을까요?변호사 선임했을때 제가 피해가 더 클까요?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 등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사안인지도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근무표, 퇴사 통보 내용(카카오톡), 무단결근 기록 등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사업주 입장에서 현실적인 승소 가능성과 진행 방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때론순진무구한딸기공공기관 1차서류전형 합격후 추가 서류제출1차 서류전형 합격하면 추가 서류 제출은 병역증명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인데 학교 다닐때 공부를 못했는데 제출하라는데 용도가 합격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나요?성적은 합격여부와 상관없다고 돼어있지만 말뿐인것 같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동강감귤이 회사에서 면접봤는데 이 회사 믿어도 되는 건가요?주식회사 에스이커머스에서 대면 캠페이너를 모집한다는 공고에 신청해서 면접을 봤는데.. 뭔가가 좀 찝찝합니다. 주식회사 에스이커머스라고 하는데 콜센터와 텔레마케팅 업무라던데... 그리고 이런 공고에 지원했는데 믿어도 되는 건가요? 혹시 이상한 덴 아니겠죠? 다단계나 사기는 아닌가요? 네이버에 아무리 검색해도 자세한 정보가 안나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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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이미기쁜햄스터국제 계약시 관할 법원은 어디가 맞아요?대만에 있는 기업과 계약을 하여 한국인의 상대로 SNS 와 프로모션을 진행 할 예정이야. 이때 문제 발생시 어느 나라 법원에서 진행 하는 게 맞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때론개방적인여행가요즘 출근길에 계속 똑같은 사람과 겹치는데출근길에 버스랑 지하철 탈 때마다 매번 겹치는 사람이 있습니다.처음엔 그냥 가는길이 비슷한가 했는데, 아예 내리는 곳도 똑같고 이게 벌써 일주일 째 반복 중입니다.제가 다니는 회사는 도심에 위치하지도 않고 따지고 보면 경기권인데 이 근처 회사라 할게 많이 없어서 많이 수상합니다.근처 회사 대부분의 직원분들과 안면도 트고 점심시간에 가끔 식당이나 카페에서 만나면 회사 얘기도 하고 그런 편이라, 신입 사원 입사 얘기나 이직해서 새로 온 인사 관련 얘기도 다 알고 있어서 더더욱 의심됩니다.새로온 직원 얘긴 없던데.. 우연일까요? 아니면 스토킹일까요?이런건 법적으로 해결할 방도가 없는거죠?참고로 같은 남자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말단순한모험가방문판매 계약 해지 시 등록비 공제 주 장 대응 방법[사건 경위]2026년 7월 21일, 영업사원이 아버지가 근무하시는 회사로 찾아와 '여행사 회원권 계약(총 3,980,000원, 신용카드 할부 결제)'을 체결했습니다.가족들이 이를 인지하고 계약 다음 날인 7월 22일, 즉시 업체 측에 계약 해지 및 카드 결제 전액 취소를 요청했습니다.[업체 측 주장]업체는 회원가입 시 발생하는 등록비(798,000원)를 1년 유지 조건으로 면제해 준 것이라며, 1년 이내 해약 시 등록비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계약 당일 주유 할인 혜택(캐시백 30,000원)을 받아 서비스를 이미 이용했으므로 전액 취소가 불가능하고 등록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합니다.[질문 사항]1. 방문판매로 체결된 계약에 대해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했음에도, 업체가 주장하는 임의의 '등록비 공제'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2. 계약서 특기사항 및 하단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6조: 보증금, 연회비를 면제받은 회원은 중도 입회 취소가 불가하다. 라는게 있는데이미 지급받은 주유 혜택(30,000원)을 반환하겠다고 했음에도 서비스를 개시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3. 업체가 전액 취소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소비자원 피해구제 외에 카드사 할부항변권 행사나 내용증명 발송 외에 어떤 법적 조치가 가장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