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은 모회사의 핵심 사업부가 분리되어 자회사가 됨으로써, 기존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성장에 따른 수익을 직접 향유하지 못하는 ‘이중 상장’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의 사업 가치를 간접적으로만 보유하게 되며, 자회사 상장 시 신규 자금이 자회사로만 유입되면서 모회사 주주가 지분 희석이나 기업 분할에 따른 가치 저평가라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물적분할 후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상세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주주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