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공동창업자&직원 퇴사로 인한 지분포기각서 및 보안유지 서약서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개발자가 미성년자인데,

퇴사 하려고 하니 각종 NDA나 권리범위 서약에 대해서 미성년자라서 다 무효하다고 본인이 주장하더군요.

미성년자 직원또는 공동창업자의 경우

지분포기 각서 및 보안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종 계약서 서식은 변호사 사무실에 어떻게 의뢰하면 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체결한 계약은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실제로 미성년자와 분쟁이 있는 상황이고 미성년자가 계약의 취소 등 그 효력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