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공동창업자&직원 퇴사로 인한 지분포기각서 및 보안유지 서약서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개발자가 미성년자인데,
퇴사 하려고 하니 각종 NDA나 권리범위 서약에 대해서 미성년자라서 다 무효하다고 본인이 주장하더군요.
미성년자 직원또는 공동창업자의 경우
지분포기 각서 및 보안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종 계약서 서식은 변호사 사무실에 어떻게 의뢰하면 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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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대표입니다.
개발자가 미성년자인데,
퇴사 하려고 하니 각종 NDA나 권리범위 서약에 대해서 미성년자라서 다 무효하다고 본인이 주장하더군요.
미성년자 직원또는 공동창업자의 경우
지분포기 각서 및 보안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종 계약서 서식은 변호사 사무실에 어떻게 의뢰하면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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