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타일시공
타일시공23.05.31

퇴직한 사내이사의 경업금지조항 의무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코인거래 서비스를 만드는 스타트업에서 퇴사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스타트업 초기 멤버로 조인하여 전체 기술 로드맵과 구현을 담당하였고, 개인 사유로 사내이사직에서 최근 사임하였습니다. 퇴사시에 경업금지조항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직했던 스타트업이 코인 거래서비스를 만들었기에 모든 코인 거래앱을 개발하는 회사로 이직시에는 모두 경업금지 의무로 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실제 핵심서비스인 거래기능과 해당 스타트업의 독창적인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지 아니하였고 일반적인 서버관리와 구성 업무를 했던 바, 다른 코인 거래서비스 회사에서도 비슷한 서버관리와 구성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도 경업금지 의무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작성하신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인지,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부분이 있는지, 공익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업종이라면 문제될 수 있지만

    아무래도 같은 업종을 금지한다면 기존의 커리어가 방해받을 수 있는바

    경업금지 서약서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이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의 보상조치라거나 질문자 분의 영업비밀 등에의 접근 가능성 등을 고루 살피기 때문에

    이는 노무사와 적극적인 대면 상담 통해 확인이 필요하실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코인거래 서비스 개발 업체에서 서버관리와 구성업무를 해오다 다른 코인 거래서비스 회사에서도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직한 다면 상당 부분 공통된 점이 있어 경업금지 대상 기업과 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직금지 기간, 이직금 대가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퇴직사유,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업금지 규정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봅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경위, 그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대법 2016.10.27, 2015다221903).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호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는 핵심 기술에 관여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서버관리와 구성 업무를 한 정도라면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의 해석이나 적용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