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프로젝트 종료 후 고객사로 이직하여 동일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여부
이전 직장에서 고객사 앱을 개발해주는 외주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외주 계약은 프로젝트 완료와 함께 종료되었고, 해당 프로젝트의 결과물(코드, 문서, 디자인 등)은 계약서에 따라 모두 고객사로 이전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자진 퇴사하였고, 퇴사 후 해당 고객사에 제안이 와서 입사하여 같은 프로젝트의 후속 업무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전 직장의 근로계약서와 사직서에는 퇴사 이후에도 회사 및 계열사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말라는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회사 사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은 회사 소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사에 입사하여 유사한 업무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업금지 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 그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로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누설, 이용하면 안될 것이며
아무리 근로자가 수행한 결과물(상품,서비스 등)이라도 회사의 직원으로써 수행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지적재산은 본래적 내지 계약상으로도 그 권리는 회사 소유에 속할 것입니다.
다만 외주사와 이전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그 프로젝의 결과물은 외주사(현 입사 예정회사)에 넘어간 것으로
전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위 계약의 내용처럼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누설, 이용하면 안되겠지만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누설하거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계약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어떠한 정보가 기밀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회사가 어떠한 정보를 기밀로 표기하여 관리했는지, 당사자들의 인식, 정보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