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리랜서가 먼저 업무 중단을 요청할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중이며 한 달전에 클라이언트와 프로젝트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한달 가량 프로젝트를 진행하다보니 예상보다 프로젝트 기간이 장기화될듯 해 이후의 예정된 타 프로젝트와 병행이 힘들다고 판단되어 클라이언트에게 프로젝트 중단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계약서 작성 시 작업 완료일이 기재되어있지 않았으며 수정 사항도 제한이 없음을 클라이언트측에서 명사해두었기 때문에 얼마나 장기화될지 몰라 더이상 섣불리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한달가량 디자인을 진행했다기 보다는 기획을 확정한 단계라 개인적으로는 다른 디자이너에게 인계해도 되는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아무런 계약금과 비용은 오가지 않은 상태이며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디자이너 측에서 사유가 있어 프로젝트를 중단해야할 경우 합의를 하면 된다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럴 경우 제가 먼저 업무 중단을 요청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진행한 업무의 비용은 일체 받지않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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