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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소260
기막힌소260

프리랜서 계약 관련 도와주세요!

프리로 일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서 여기다 질문해요.


미팅 후에 일정 협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업무 상세 계약서에는

A, B(2개월)

C(0.5개월) 안에 완료한다


라고 명시했는데


일 시작하자마자 아침 회의에 부르더니

“A,B를 1개월 안에 목숨걸고 완성하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업무외에 우체국 심부름,

자잘자잘한 디자인 업무를 다 시키는데

이거 계약 위반 아닌가요?


이럴 경우엔 클라이언트가

일정을 강제로 앞당겼으니 남은 기간은

근무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계약 내용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은데, 계약상 맡은 업무를 완료하면 퇴사해도 되겠죠.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전제라면 업무지시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과중한 업무부여 및 사적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행위도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으로 정한 업무의 완수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것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에서 명시한 기한내에 완수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심부름 등 약정 업무외 업무 지시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