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계약 후 근무 중인데 과도한 통제에 대한 궁금즘이 있습니다.
저는 개발관련 직종에 있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저의 유책은 없고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과도한 통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일단위 업무보고 (주단위는 하고 있었음)
2. 업무시간 장시간 자리비움 금지
3. 업무시간 핸드폰 금지
4. 업무시간 웹서핑 금지
5. 근퇴준수 (은근히 야근 강요)
추가적으로 시작 4~5개월 만에 업무 리뷰를 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대체휴일에 진행하니 나오는건 자유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인데 계약서에 들어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프로젝트를 다 끝나고 나왔지 중간에 나온적은 없어서 이런 사유들이 계약 중단을 할 수 있는 근거나 사유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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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닙니다.
프리랜서는 통상적인 근로자와 달리 사용자의 지휘, 감독권한이 없다고 할 수 있고
프리랜서 계약에 맞춰 수행할 작업만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업무장소, 시간, 업무시간 중 감독 등을 하는 것은 프리랜서 계약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당사자 간에 계약위반사항이 있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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