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고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정하고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