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로 플랫폼을 통해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플랫폼을 통해 일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 지시를 은근히 강요받고 있어서 사실상 일반 직원과 다름없다고 느끼는데, 나중에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법상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어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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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고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정하고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근로자성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프리랜서이고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프리랜서 지위에서 일시적, 간헐적 지휘 / 감독 정도가 있었다면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