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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유머있는잣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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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출퇴근 시간을 정해지며 다녀야하나요?

프리랜서로 계약했고 일을 하고 있는데 매장 출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며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고 휴일도 반납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기본급이 없으며 오로지 인센티브 밖에 없어요. 이게 프리랜서 취급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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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일하는 시간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에서 시간의 구속을 받는 것으로 체결하였다면 이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겠으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부분은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 유리한 요소이지만 출퇴근시간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을 위해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는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고정급 및 기본급을 받는지 회사의 복무규정이 적용되는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노동청 신고시 근로자성이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 일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