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데 출퇴근 시간을 정해지며 다녀야하나요?
프리랜서로 계약했고 일을 하고 있는데 매장 출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며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고 휴일도 반납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기본급이 없으며 오로지 인센티브 밖에 없어요. 이게 프리랜서 취급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일하는 시간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에서 시간의 구속을 받는 것으로 체결하였다면 이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겠으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부분은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 유리한 요소이지만 출퇴근시간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을 위해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는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고정급 및 기본급을 받는지 회사의 복무규정이 적용되는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노동청 신고시 근로자성이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 일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