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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공부하는떡볶이
모레도공부하는떡볶이

프리랜서가 월급을 받는다면 계약서는 써야하는 거죠?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언제 일하는지는 회사에서 어느때 어느 장소에 어느 시간에 한다라고 명확히 정해져있고,

주말 평일 상관없이 회사에서 주어지는 일을 다 해야합니다

계약서도 없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든 근로자로 계약을 하든 계약서는 필요하거나 필수입니다.

    후자라면 법상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분쟁시 계약서가 없으면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이 월급으로 비율제나 인센티브제가 아닌 고정급 형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고정적이거나 회사에서 지정해주는 상황에서 회사 사업주나 관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종속된 근로형태라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해 보이지만 근로자로 보이며 프리랜서 계약보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서의 작성이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주에게 계약형태의 확인 및 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