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업무시간관련 문의입니다.
매장 운영하면서 프리랜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주가 터치를 하게 되면 근로자로 보일수 있어 추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어떠한 터치를 하지 않는데
애초에 계약한 업무시간이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이고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약을 했다고 가정하면 프리랜서 마음대로 오후 7시에 출근해서 오후 10시까지 영업, 주말 영업 X 이렇게 매달 자유롭게 업무를 해도 되는건가요..?
계약한 업무시간 안에서 일을하고 일이 없으면 자유롭게 퇴근하는건 당연하고 갑자기 쉬는것 또한 문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와 계약한 시간안에는 업무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디까지 터치를 할 수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 있는지도 고려하지만, 근로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매장 판매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시간을 정하였다면 해당 계약에 따라 업무시간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의 완성'이 목적이므로 출퇴근 시간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지휘, 감독 등을 하신다면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구체적인 출퇴근 시간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하고, 그 일의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입니다.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는 것은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나,사전에 프리랜서 계약 시 업무의 완성기한에 대해 협의된 경우에는 해당 기한까지 해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상의 업무가 잘 이행되도록 최소한의 간섭은 가능할 수 있으나 출ㆍ퇴근 시간을 정하고 이에 구속하게 하는 것은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