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업무시간관련 문의입니다.
매장 운영하면서 프리랜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주가 터치를 하게 되면 근로자로 보일수 있어 추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어떠한 터치를 하지 않는데
애초에 계약한 업무시간이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이고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약을 했다고 가정하면 프리랜서 마음대로 오후 7시에 출근해서 오후 10시까지 영업, 주말 영업 X 이렇게 매달 자유롭게 업무를 해도 되는건가요..?
계약한 업무시간 안에서 일을하고 일이 없으면 자유롭게 퇴근하는건 당연하고 갑자기 쉬는것 또한 문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와 계약한 시간안에는 업무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디까지 터치를 할 수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