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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사슴벌레72
순한사슴벌레7223.03.13

프리랜서아니 근로자로 인정될까요?

프리랜서로 계약했습니다

제가 사업체를 가지고있습니다

그거랑 상관없이 다른직원들도 다 같은조건으로

프리계약 입니다

정직원 요구할수있나요? 제가 타사업체 가지고있음

1.출퇴근시간 정해져있음(매일같은시간)

2.휴무를 주1회 고정지정 (아무때나못쉼)

3.지시한업무 수행 퇴근시 업무보고

4.시급으로 지급받음

5.토요일에 고정출근해야함

6.점심시간 휴게시간이 정해져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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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업체를 갖고 있는 것과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기 사업체를 이용해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본인 사업체와 무관한 업무를 위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습니다

    제가 사업체를 가지고있습니다

    그거랑 상관없이 다른직원들도 다 같은조건으로

    프리계약 입니다

    정직원 요구할수있나요? 제가 타사업체 가지고있음

    ->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해보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확률이 높아보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형식상 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종속관계에서 일을 하는지 판단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자면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계약서 체결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내용,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지 못했다는 내용,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는 내용, 회사의 인사규정 적용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 6가지도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 유리한 요소들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