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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쿠스쿠스29
선한쿠스쿠스2923.04.10

프리랜서를 일반 근로자로 인정 가능한 경우인가요?

9시 출근, 6시 퇴근 일 8시간 근무하는 일반 사무직 회사의 정직원입니다.

회사가 오래전부터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파트타이머를 채용하였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는데

일반 파트타이머와 동일하게 출,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선임자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근무시간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9시 출근, 6시 퇴근(점심시간 1시간)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여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계약했지만

찾아보니 위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 프리랜서를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연차 사용 및 연장 근무 수당 계산 시 불리한 점이 있었는데

위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프리랜서(파트타이머)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정리하면 파트타이머의 근무형태가 일반 근로자와 같지만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구분된다며 연차 사용 및 연장 근무 산정 시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만약 파트타이머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입사 시점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신고하면 시정하여 제대로 산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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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된다면 연차 및 근로시간의 제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만일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차수당 내지 연장근로수당을 재산정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에도 포함되고 노동법상 규정이 적용되어 지금까지 받지 못한

    주휴수당,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도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보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청구할 수 있는 각종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