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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다향제비53
신랄한다향제비5322.12.26
프리랜서 단기 용역 계약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단기용역 계약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한 직원과 6개월 단기근무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달에 단기계약이 끝나며 6개월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3.3% 제외하고 급여는 지급하고 있구요.

단기 용역계약으로 다른 곳에서 상주해서 일하고 있으며(it 개발자) 저희쪽에선 해당 직원을 따로 컨트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시간도 따로 정해놓은게 없고 계약기간만 정해진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6개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업무를 진행 시 퇴직금을 줘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부인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결국 근로자성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퇴직금 의무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결과물의 산출을 목적으로 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1년을 근무하여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매월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프리랜서 단기 용역 계약이 실질적인 프리랜서 단기 용역 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이라면 퇴직급여보장법 역시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퇴직금 발생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첨부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원하시면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