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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병가를 연차에서 차감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런 병가 사용을 회사에서 연차차감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연차에서 차감해도 될까요?
병가는 온전히 근로자 개인의 사유로 인해 사용하는 휴가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따로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내부규칙 등에 명시할 수 있고 명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병가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되 없는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병가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병가는 무급인 휴가이고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급 병가인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로 차감하여 유급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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