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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병가를 연차에서 차감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런 병가 사용을 회사에서 연차차감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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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연차에서 차감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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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온전히 근로자 개인의 사유로 인해 사용하는 휴가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따로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내부규칙 등에 명시할 수 있고 명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병가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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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되 없는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병가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병가는 무급인 휴가이고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급 병가인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로 차감하여 유급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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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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