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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선생님들 도와즈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무적으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어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고난 후 퇴사하게 될 경우 퇴사 시점에 당겨쓴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공제하고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 따라서 퇴사 시점에 -2개 연차에 대해 추가 공제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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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금체불 소장 작성 및 대리 출석으로 노무사님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노동청,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 법적 대리권이 인정됩니다. 2. 그러나 법원 소송과 관련된 사안은 그 법적대리권이 유일하게 변호사에게만 인정되므로 노무사를 찾으실 사안이 아니고 변호사 또는 법무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금을 월급과 같이 지급받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금의 퇴직소득세와 매월 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세법에 따라 과세가 다르게 적용됩니다.2. 따라서 지급할 때 퇴직금을 월급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한다 하더라도 세금과 관련된 신고 시에는 퇴직금은 별도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여야 세금적인 부분에서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 부분을 회사에 이야기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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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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