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중 다친사고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업무 중 얼굴과 목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회사는 공상으로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사고 다음날 후유증 관련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현재 3주 진단을 받았고 흉터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상 처리 중인데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치료다음날이라 경황이 없어서 사인하긴했는데

이렇게 심각한 부상인지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의 합의 하에 치료비 등을 회사로부터 대납받았더라도 근로자는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가 대신 지급한 보상은 회사가 공단에 별도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진행했더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근로복지공단에 정식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회사와 합의를 했더라도 법적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에서 별도 치료비를 대납하였거나, 부상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지급한 것이 있다면 추후 산재로 인정받았을 때 회사가 대납한 비용, 회사가 별도 지급한 금전 부분만큼은 근로자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산재신청 자체가 금지되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공상처리에 합의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신청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상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흉터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산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읍 사회보장제도 이기 때문에 공상처리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서명하신 내용이 있더라도 신청에 제약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상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가 필요 없이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하면 됩니다. 혹여라도 산재신청을 막는다면 공단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은 근로자의 강행법적 권리이므로 사적 합의로 포기되지 않습니다. 이미 서명한 이의제기 금지 서약서는 산재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법 80조에 따라 미리 받은 공상 치료비는 공단이 지급할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산재보험 급여 청구권은 노사 간의 합의나 근로자의 동의만으로는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설령 부제소 특약을 포함한 서약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데에는 법적인 장애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