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친경우, 어떤 산재 적용을 받나요?

2021. 04. 10. 14:07

근무 생활을 하다 현장에서 다치게 되어 2-3주 쉬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회사 사무실에 상황을 이야기했고 병원비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다치고 한 3일 쉬고 검사 진단을 받은 결과 2-3주 쉬어야한다는 판정이 났고

회사 입장에 오래 쉬게 되면 근무하기 어려울것 같다고 하면서 부득이하게 퇴사를 당했습니다.

꼭 산재 뿐 아니라 산재 보험, 노동법, 4대 보험 적용시 받는 적용 등 법적으로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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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기간 동안 병가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추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받지 못한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사용자는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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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2.산재 발생 시 사용자는 요양보상(치료비), 휴업보상(휴업수당), 장해보상(장해급여) 등을 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4. 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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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 등이 우선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2021. 04. 1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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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보험신청(최초요양신청)을 통해 휴업하셔야하는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간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퇴사 과정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시는 등 사직의사를 밝히셨다면 어려우시겠지만, 해고를 당하셨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에 이르신 만큼 가급적 노무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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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를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대상이고, 근로복지공단에 의사의 소견서와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산재기간에는 해고금지 기간입니다. 부득이하게 퇴사를 당했다는것이 사직서를 제출하셨는지, 해고를 당하신것인지 알수 없으나, 해고를 당하신것이라면 일단 해고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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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재기간 중에는 퇴사를 할수 없으며 퇴사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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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산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안내입니다.

                ①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신청서[ + 의사소견서(신청서내 별지 제3호) /보험가입자의견서(사업주) if x ->사업주 의견청취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전화함

                -업무상 사고에 체크

                -[요양급여신청시]:사업장관리번호가 필요(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서비스-사업장관리번호찾기-회사명입력)

                (http://www.kcomwel.or.kr)

                -의사 소견서는 산재지정병원

                ②재해월 포함 이전 4개월분 임금대장

                ③재해일 이전 1년분 임금대장(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만 해당)

                ④근로계약서

                ⑤재해자 통장사본

                ▶임금대장②,③은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합니다.

                ※위 서류외에 담당자가 추가구비서류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021. 04. 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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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공단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3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퇴사시 사직서를 강요받아서 작성한 경우

                  해당사항 입증가능하다면 취소할수 있을 것입니다.

                  3.비자발적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도 고려해볼수있습니다.

                  2021. 04. 1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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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업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될 경우 치료비와 산재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퇴직 후에도 가능합니다.

                    사례처럼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다만, 근무기간이 8개월 정도 되어야 함).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2021. 04. 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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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로 그만두게 했으면 해고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와 별개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세요.

                      치료비(회사에서 지급한 부분은 제외함),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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