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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바구미259
팔팔한바구미25923.12.29

산재진행 도중 퇴사 시 월급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나요?

근무 중 부상을 입어 산재 처리 진행하며 7일 넘게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출근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부당한 일을 당해 (제가 만들어 놓은 업적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식의 일입니다.)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면

현재 회사에서 제가 출근하지 못하는 걸 월차 사용으로 대체하겠다고 하셔서 남은 월차로 쉬는 중인데요

제가 현재 7일 넘게 쉬고 있는데 월차는 약 3개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4일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연락주겠다고 했으면서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퇴사를 하는 경우 남은 4일에 대한 급여는 못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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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후 산재로 승인이 되면 해당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은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차적으로 받는 것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인정이 되면 휴업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연차사용은 취소하면 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인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하면 당연히 월급은 안나옵니다.

    또한, 연차문의는 남은 연차가 있다면 그 연차를 적용한 것으로 하겠지만, 연차 소진 이후에는 따로 논의를 통해 근태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말 없이 나가지 않는 경우 결근처리될 위험성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