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기간 중 출근 시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2022. 02. 28. 17:15

현장에서 지게차에 올라타서 근무를 하던중 지게차에 손이 끼어 손을 꼬매고 입원6일 추후 약 2주 (치료2개월 요망) 으로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현재 수습기간 중이고 회사에서는 내일 당장 출근 하라고 하는 것을 일주일의 시간을 더 달라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산재신청 기간 내에 출근할 경우 근로능력이 인정받아 치료비만 정산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산재신청 기간 내에 출근할 경우 근로능력이 인정받아 치료비만 정산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출근이 가능하다는 것은 근로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볼여지가 높아서

요양비용만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3. 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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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기간에

    출근을 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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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치료 중 회사가 출근요구를 할 수 없으며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 처리를 하거나 해고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산재보험 처리 시 휴업기간동안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므로, 공단에 휴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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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3.휴업중이지 않은 경우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2. 03. 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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