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미만 근로자 산재처리 후 복귀 문의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 중 타박상을 입어
산재 처리로 진행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며
다음달에 근로내용확인신고 예정입니다.
이분은 2주 진단서를 받았는데 산재 요양 후 복귀를 원하고 있고 회사는 원치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문제 없이 고용 관계를 종료를 할수 있을까요?
고용·노동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 중 타박상을 입어
산재 처리로 진행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며
다음달에 근로내용확인신고 예정입니다.
이분은 2주 진단서를 받았는데 산재 요양 후 복귀를 원하고 있고 회사는 원치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문제 없이 고용 관계를 종료를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