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요양 중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1년 가까이 재직 중 산업재해 사고를 당해 현재 두달 째 산재 치료 요양중입니다.
산재신청할 때 사업주와의 트러블이 많았고 산재 요양중 1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료된지 한달이상 지났는데 재계약의 얘기는 없었고 사업주와의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 된 것이 맞을까요?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요청을 제가 해야되나요?
산재가 끝난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사업주의 산재신청 후 폭언&차단이 해고가 될 수도 있나요?
도움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