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이후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이 애매하여 질문합니다.
개인사유나 산재로인한 퇴사는 지급조건에 해당이 안된다 들었는데요.. 현재 회사에서 다친 이후에
2개월간 산재휴업을 하였고 그후 같은 자리에서
일하면 또 다칠까봐 사업장과 얘기하여 좀더 신체적으로 쉬운자리가 나면 그곳으로 가서 일하기로
했는데요...벌써 몇달째 연락이 없어서 얘기를 하려하는데 이럴경우 산재로인한 사유로 퇴직인지..
회사의 경영상 퇴직처리인지 ... 헷갈리내요..
제 입장은 또 같은곳에서 하면 다칠위험이 클거같긴한데 회사입장은 또 모르겠내요..
요약:산재로 휴업후 회사입장 및 본인입장에서
같은 자리 근무X 허나 자리가 나지않아 몇달째
대기중 (같은자리는 있음,허나 신체적으로 힘든곳이라 또 다칠위험이 있음) 이럴경우 같은자리를
만무하고 퇴사처리를 할시 자진퇴사가 되는지...
이같은경우 회사와 합의를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회사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게 얘기한 경이한 업무로 전환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부상 등으로 퇴사한 경우,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과 휴직 승인이 어렵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퇴직에 대하여는 사업주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를 당한 후에 자진하여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스스로 퇴사통보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질문자님이 휴업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휴업을
하는데도 2개월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아직 퇴사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이직사유가 맞냐는 것을 미리 예단하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직 휴직기간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회사에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업무를 부여하도록 요구해 보시고 이를 부여할 수 없어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일단 대화를 통해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