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눈에띄게협동적인도마뱀
눈에띄게협동적인도마뱀
25.04.11

산재 이후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이 애매하여 질문합니다.

개인사유나 산재로인한 퇴사는 지급조건에 해당이 안된다 들었는데요.. 현재 회사에서 다친 이후에

2개월간 산재휴업을 하였고 그후 같은 자리에서

일하면 또 다칠까봐 사업장과 얘기하여 좀더 신체적으로 쉬운자리가 나면 그곳으로 가서 일하기로

했는데요...벌써 몇달째 연락이 없어서 얘기를 하려하는데 이럴경우 산재로인한 사유로 퇴직인지..

회사의 경영상 퇴직처리인지 ... 헷갈리내요..

제 입장은 또 같은곳에서 하면 다칠위험이 클거같긴한데 회사입장은 또 모르겠내요..

요약:산재로 휴업후 회사입장 및 본인입장에서

같은 자리 근무X 허나 자리가 나지않아 몇달째

대기중 (같은자리는 있음,허나 신체적으로 힘든곳이라 또 다칠위험이 있음) 이럴경우 같은자리를

만무하고 퇴사처리를 할시 자진퇴사가 되는지...

이같은경우 회사와 합의를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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