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기간 중 산재처리와 근무기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월 계약직 직원이 한 달 정도 일하다 다쳤습니다.
못에 손이 찔려 처치 받았고 추후에도 소독하러 이틀에 한번 병원 방문을 위한 외출 시간도 허가하였으나 더위 때문인지 상처가 아물지 않아 봉와직염으로 진행되어 수술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인지, 산재 처리 없이 병원비를 회사에서 지급해 줘야 하는 건가요?
위 내용으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산재처리하게 될 경우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수술 및 재활에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근로 계약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1개월만 근무, 2개월이 남은 현재상황에 4개월 근무불가라 근로계약과 별개로 4개월 질병휴직 처리 후 나머지 두달을 회복 후 근로해야 하는지)
산재처리 될 경우 추후 어느 기간까지 사업주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의 규모나 사고의 경위에 따라서는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산재신청이나 승인에 관계없이 정해진 계약종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3.산재신청이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배상의무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의 경우 보험료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기간 만료 시 퇴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산재처리해야 합니다. 산재처리할 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2. 산재치료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할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산재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