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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해파리226
똘똘한해파리22621.11.17
산재 처리를 하였는데 후유장해, 부당해고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흉터 사진有]

회사에서 부상을 당하여 119를 타고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어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2달 가량이 지나서 치료기간이 만료 직전인데 회사에서는 치료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한다면

계약직 신분이기 때문에 정규직을 못달수있다는 취지의 압박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부상당하며 3주 요양하였고, 계약직이니 빨리 출근을 하여야 한다는 회사측 의견에 따라

치료를 중단하고 회사를 3주정도 출근하였으나 무릎부위에 감각이 마취한 것 처럼 느껴져

산재에 치료기간을 재신청 승인받아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좌측 대퇴부 심부열상 / S711]

[좌측 대퇴직근 대퇴직근 파열 / S7678]

수술한 종합병원에서 위와 같이 진단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무릎쪽 부분적인 감각 상실 및 반바지를 입어도 보기 흉한 흉터로 인해서

마음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산재로 처리하게되어 제게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어서,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아래의 사진과 같이 흉터의 길이는 17cm 정도 길이에 폭은 0.5cm정도 됩니다.

무릎 아래가 아닌 윗 부분이며, 감각이상이 무릎에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들어 흉터 치료비와 후유장해를 받고싶습니다

흉터 치료비에 대해서는 산재로 처리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 흉터 치료비를 달라고 이야기를하면 거절할 것 같은데 어떻게해야 하는지와

흉터가 심하고 감각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14급 후유장해 판정을 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처리 중이므로 우선 치료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사를 상대로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2.산재 발생 시 사용자는 요양보상(치료비), 휴업보상(휴업수당), 장해보상(장해급여) 등을 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흉터치료비 내지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흉터 치료비도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며, 동통의 경우 14급으로 판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해판정과 관련해서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