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병원 요양)중 퇴사 가능한가요?
건설업 본사 상용직직원분 현장에서 일하다가 좀 크게 다치셔서 2주정도 병원에 계시는데 아마 몇주 더 입원하면서 치료하실텐데요.. 이번달 말일에 퇴사처리 예정이시거든요(직원분 자발적 퇴사) 내일 산재 신고 예정이구요..
1. 혹시 입원해서 병원 치료중에 자발적으로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2. 퇴사 후에도 계속 산재처리 하시는거 가능한가요?
3.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근로복지공단에사서 산재접수하면 실사가 나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