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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영악한상괭이215
영악한상괭이215

업무상 상해로 병원치료중 퇴사와 산재처리가 동시에 가능하가요.

회사 일하면서 작업중 손가락 골절을 입어 입원 치료 중입니다. 산재신청을 할까 하는데 회사의 처우도 좋지 않아 퇴사 하고 치료후 재 취업을 했으면 하는데 산재 신청과 퇴사가 동시에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면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진행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사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평균임금 산정 시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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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사고 등)로 인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 등)을 신청한 후 승인 받으셨다면,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등 산정에 있어서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가급적 재직 중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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