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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수염고래33
훤칠한수염고래3320.11.10

산재처리 확정시 다니던 회사는 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근무한지 14개월째 되는 날 일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디스크 손상으로 수술하여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산재여부 확인해 보니 가능하다고 하여 산재처리는 받을 수 있는데

산재처리가 확정되면 다니던 회사는 더이상 다닐 수가 없는지요?

퇴사해야만 산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병원에서는 2~3개월 치료 받고 어느정도 정상 회복할 수 있어 근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산재 받을 시 퇴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2~3개월 후 일을 하고 싶으면 병가 처리 후 일하는 방법밖에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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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중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치료기간 동안 근무하지 못하더라도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치료가 끝나면 복직할 수 있으며 산재가 확정되었다고 하여 퇴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치료가 끝났으나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면 회사측이 해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23조 제2항).

    •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산재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사용자가 해고 할 수 없으므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요양 및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재직중인 것입니다.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셔도 됩니다.(회사에서 해고하지 못합니다.)

    산재가 완료되면 복귀해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중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와 퇴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업무 도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비(치료비, 약 제조비 등)와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다 끝나면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보상을 받는다고 하여 회사에서 퇴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상 부상 혹은 질병을 인정 받은 것이기에 근로자는 정당하게 휴업할 수 있으며 휴업 기간 동안은 산재보험에 따른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과 그 휴업 종료 후 30일 간은 절대적 해고 금지 기간이므로 만약 사업주가 해고시 부당해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에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재 발생이후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 30일 동안은 절대 해고 금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재처리가 되었다고 해서 퇴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산재로 인해 치료 받고 휴업기간 동안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과 이후 30일 동안은 본인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이상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는 불가능 합니다.

    산재요양기간 동안 편안하게 치료받으시고 회사에 복귀하셔서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