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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온빰
아라온빰23.12.04

산재 요양급여 중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허리디스크 때문에 요양 중인데 산재인정 받고 지금은 휴직 중입니다 그러나 회사 복직은 어려워서 산재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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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수령할 수 없으므로, 휴업급여를 모두 수령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기간 중, 그리고 산재 종료후 한달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로 그만두게 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근무를 지속할 수 없음을 입증하고 이후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정도로 치료가 되었다고 판단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더이상 근로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 할 수 있어 구직활동을 할 때 수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산재 요양기간 중에는 퇴사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산재 요양종결 후 일단 회사에 복직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산재로 인하여 기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타 직무로 전환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변경이 불가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비자발적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는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것이고 임금에 대한 보전성격으로 휴업급여가 나오는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하여 요양 중이고 요양급여를 지급받는 중이라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요양 종결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이후 요양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치료 중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양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으실 수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