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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적인도마뱀120
산재받다가 중간에 퇴사했고
산재종결 후에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실업급여1차 지급받은 후 통증악화되어
실업급여 연기신청하고 산재로 치료받고있습니다
산재가 곧 종결이 되는데 실업급여안에 상병급여가 있는 걸로알고있는데 산재종결후 실업상병급여 수령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병·부상기간이 2주이상 장기화 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부상기간중 이라도 상병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상병급여의 수급을 청구하려면 그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수급기간이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 내에 끝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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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