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와 산재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산재받다가 중간에 퇴사했고
산재종결 후에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실업급여1차 지급받은 후 통증악화되어
실업급여 연기신청하고 산재로 치료받고있습니다
산재가 곧 종결이 되는데 실업급여안에 상병급여가 있는 걸로알고있는데 산재종결후 실업상병급여 수령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병·부상기간이 2주이상 장기화 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부상기간중 이라도 상병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상병급여의 수급을 청구하려면 그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수급기간이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 내에 끝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