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보상금 받을수 있을까요?
근무지에서 일하다손가락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발생후 수술완료 물리치료 중인데 일은불가능상태임.직장에선 퇴사후 언제든 복귀가능할때 와서근무하라는데 퇴사전 회사측보상금은 받을수있을까요?재입사 의사는 없습니다.수술과치료과정중 산재는 처리되고 산재치료 역시 마무리된상태로 산재14급 받았습니다
근무지에서 일하다손가락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발생후 수술완료 물리치료 중인데 일은불가능상태임.직장에선 퇴사후 언제든 복귀가능할때 와서근무하라는데 퇴사전 회사측보상금은 받을수있을까요?재입사 의사는 없습니다.수술과치료과정중 산재는 처리되고 산재치료 역시 마무리된상태로 산재14급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업무 중에 산재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업무 중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의무는 산업재해보상금으로 지급되면 완료되는 것으로, 회사에서 산재 발생에 기타 다른 불법행위가 있지 않는 이상 여기에 추가적인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고의 내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로 지급받은 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았다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부상에 사용자가 불법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위 산재보상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서는 처리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선 퇴사후 언제든 복귀가능할때 와서근무하라는데 퇴사전 회사측보상금은 받을수있을까요?재입사 의사는 없습니다.수술과치료과정중 산재는 처리되고 산재치료 역시 마무리된상태로 산재14급 받았습니다
산재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가 책임은 면제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위 사유와 무관하게 위로금 조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반드시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