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중 교통사고 자상 접수 후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업무중 회사차로 교통사고 후 (본인과실 100%)
회사 자동차보험에 자상 접수후 2주 치료하고 회사에서 병가를 줄수 없다하여 산재로 변경하려합니다.
알아보니 자상 접수한건 냅두고 산재신청하여 치료 후 종료되면 디스크나 이런것들에 대해 자상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하여 그렇게 진행하려합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자상을 종결해야 산재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복이 안된다고 함)
자상을 냅둔채로 산재로 치료를 받고 산재가 종결되면 다시 자상으로 넘어갈수는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관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 보상을 받으시고, 산재 종료 이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등에 청구하시면 일부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더 정확한 내용은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당하였다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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